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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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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교환/환불질문면세품 인도 후 A/S처리 등의 사유로 인해 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마이페이지>주문내역>해당 상품의 주문 상세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62교환/환불질문병행수입 상품의 교환/환불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일반 면세 상품 교환/환불 정책과는 상이하며
교환/환불 불가, A/S만 가능합니다.

[인도 완료 전]
취소를 원하실 경우, 마이페이지 > 주문내역 > 주문취소 또는 고객센터(1811-6688)에서 가능합니다.


[인도 완료 후]

■ 교환/환불을 받으시려는 물품이 $800 초과인 경우
    - 내국인 :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자진신고 이행 확인필)를 하셔야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 교환/환불 불가

■ A/S 진행 절차

 ① 브랜드 또는 콜센터로 A/S 접수
 ② A/S가 필요한 상품은 보증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매장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 접수는 불가.

*면세 상품을 반품 할 경우, $800이상의 상품은 세관 유치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일부 상품 및 수선 항목 일부는 서비스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신구 교체, 가죽 상품 길이 조절, 디자인 변형 등등)
*A/S는 유·무상 여부와 관계 없이 4주 이상 소요 될 수 있습니다.

 

63회원/멤버쉽질문대량구매 가능한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대량구매는 해외 대량구매업체 정식직원(외국인)에 한하여 가능하며
구매 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 대상 물품 : 이월상품 또는 재고 물품으로 한정
  1) 이월상품 : 유효기간 경과, 계절상품 등

  2) 재고물품 : 보세판매장 반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물품


- 주류 50병, 담배 50보루, 가방/시계류 10개, 화장품 50개 초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대량구매 고객에  준하여 구매물품/구매조건에 일반 구매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64회원/멤버쉽질문대량 구매자란 무엇인가요?

답변주류 50병, 담배 50보루, 가방/시계류 10개, 화장품 50개를 초과 구매하시는 고객을 뜻합니다.

65상품/브랜드질문구매한 병행수입 상품을 확인해보니 택 일부가 커팅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답변병행수입 상품은 대부분이 바코드 또는 택 일부가 커팅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조사 판매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현지에서 수출하기 전에 커팅을 하는 것으로,
제품 정품여부 판단기준이 아니며, 병행수입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66교환/환불질문병행수입 상품 구매 후 백화점 매장에서 A/S가 가능한가요?

답변백화점 매장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라도
수입원이 달라 타 판매처를 통한  A/S는 불가능합니다.

67교환/환불질문병행수입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불량인거 같은데 A/S가 가능할까요?

답변가능합니다.
단, 상품구매 시 동봉된 Guarantee card를 반드시 제시해주셔야 해당상품 인도일로부터 6개월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환/환불은 불가)

68상품/브랜드질문병행수입 상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해외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진정 제품
(genuine goods :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배포된 상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법률 제15338호)

69주문/결제질문세관 신고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답변$800 초과 상품의 경우, 의류/시계/쥬얼리/가방/화장품 및 향수 등 각 구매 품목과 가격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0주문/결제질문세관에 신고되는 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구매 품목에 대한 멤버쉽 할인율 적용외 결제수단(금액할인권 또는 적립금 등)에 의한 할인 금액은
세관신고 금액에 포함되어 면세한도액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할인이 인정되는 경우 : 면세점 회원 할인 (등급별), 카드사 제휴할인, 면세점 정규세일(인터넷 공개된 할인), PCS할인 (다량구매 할인) 등
-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제공된 할인이 아닌 일반적으로 적용된 통상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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