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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델뷰티를 대표하는 페이스 스타일리스트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촉촉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연출하는 아이섀도우 컬러와 기쁨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듯한 맑고 행복한 분위기를 주는 하이라이터를 세트로 구성.
건조로 인해 칙칙해지기 쉬운 아이존을 위해 보습 효과가 높은 크랜베리씨오일¹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로즈힙열매오일²을 배합.
예민한 눈가 피부를 생생하게 물들이며, 투명한 발색이 오래 지속됩니다.
¹ 크랜베리씨오일 (보습)
² 로즈힙열매오일 (보습)
02 Feeling Pink
은은한 체온과 행복함으로 물들인 듯한 텡더 핑크.
부드럽고 달콤한 색감이 표정에 따뜻함과 기쁨을 더해주며, 한번만 발라도 은은하게 번지듯이 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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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문의하기|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 11g |
|---|---|
| 제품 주요 사양 | 모든 피부 타입 |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소비기한 포함)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개봉 후 12개월 / 제조일자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기재가 어렵습니다. |
| 사용방법 | 손가락 끝 또는 팁이나 브러시에 적당량을 취해 눈가와 C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 Mash Beauty Lab Co. Ltd./SE Style |
| 전성분 | 탤크, 다이메티콘, 아이소아밀라우레이트, 다이아이소스테아릴말레이트, 트라이에틸헥사노인, 칼슘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 하이드로제네이티드캐스터오일아이소스테아레이트, 징크라우레이트, 라우릴폴리글리세릴-3폴리다이메틸실록시에틸다이메티콘, 아르간잎추출물, 토르말린, 로즈힙열매오일, 크랜베리씨오일, 호호바씨오일, 석류나무꽃추출물, 폴리글리세릴-3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 실리카, 칼슘티타늄보로실리케이트, 틴옥사이드, 토코페롤, 마이카,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늄디옥사이드, 페러스옥사이드, 틴옥사이드, 적색226호, 울트라마린,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 적색202호, 금 |
| 기능성 화장품에 따른 심사 또는 보고 유무 | N |
|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 1.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2. 화장품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속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되므로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 하십시오. 1) 사용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적용부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이상이 있는 경우. 3. 보관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1) 사용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2) 유아·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삼켰을 경우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3)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
| 품질보증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
| 소비자 상담관련 전화번호 | SE Style 02-3446-5707 |
| 원산지 | 일본 |
1.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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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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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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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클리어런스 제품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환불이 불가 할 수 있으니 구매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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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환, 환불 물품이 $800 이하 : 국제우편 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 없이 교환, 환불 가능
ㆍ교환, 환불 물품이 $800 초과 : 해외에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요청, 또는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시 교환, 환불 가능
1) $800 초과 상품 환불 접수 시 필요서류
- 세관유치의 경우
① 유치증(원본)
② 본인여권
③ 위임장
※ 자진신고 불이행 시 접수불가
-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자진신고 확인용도)
② 납부 영수증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면세점발급)
④ 환불물품
2) $800 초과 상품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 환급 안내
- 환급요건
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및 납부영수증 (은행발급)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것
- 필요서류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발급)
④ 예금통장사본 (환급수령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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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폭발물질 기내 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 반입 제한조치가 실시 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튬이온배터리 용량이 160Wh 초과인 상품에 대해서는 휴대가 불가합니다. 다만, 국가별 항공사 규정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의 기내 반입 규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기내 반입 제한 물품
ㆍ액체류/젤류(화장품, 향수, 홍삼엑기스, 음료, 치약, 헤어젤, 샴푸, 마스카라, 립스틱, 스프레이, 리튬여분 배터리, 만년필 등) 액체 폭발물질 기내 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반입 제한조치가 실시 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항으로 출국하는 경우
ㆍ전체 면세점에서 공동 제작된 투명 봉인봉투(Tamper-evident bag)로 포장시, 용량, 수량에 관계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ㆍ현대면세점 온라인몰 구입 당시 교부 받은 영수증이 투명 봉인봉투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ㆍ투명 봉인봉투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신 후 개봉 하셔야 하며, 그전에 개봉된 흔적이 있거나 훼손 되었을 경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출국하는 경우
ㆍ항공기 기내반입 제한 규정으로 경유/도착지에 따라 액체류, 젤류 제품의 구매가 제한되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액체류, 젤류 제품이 구매 불가한 경유지로 출국 시, 구매하신 규제 제품에 대해서 추후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환승 시 해당국가의 보안규정이 달라 액체류에 대한 압수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있으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사전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수하물 처리가 원칙이며, 미사용한 새 제품은 수하물이 아닐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
ㆍ개인이 소지한 물품은 아래의 개인 물품 기내반입조건을 충족해야 반입 가능합니다.
- 예외 1. 미국을 경유하실 경우
: 불투명용기 및 금속용기에 담긴 액체류, 젤류 제품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투명 용기에 담긴 제품만 구매 가능합니다.
- 예외 2. 경유 후 도착지가 미국령, 호주령, 캐나다, 버진아일랜드인 경우
위의 경우, 액체류, 젤류 상품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 물품에 대한 기내반입조건
ㆍ1리터 규격의 투명 지퍼백 안에 용기를 보관 하셔야 반입 가능합니다.
ㆍ내용물 용량 한도 : 용기 1개당 100ml 이하, 총 1리터 이내 만 반입 가능합니다.
ㆍ투명 지퍼백 규격은 약 20cm*20cm 이어야 하며 지퍼가 잠겨 있어야 반입 가능합니다.
ㆍ투명 지퍼백이 완전히 잠겨있지 않을 경우 반입 불가합니다.
ㆍ승객 1인당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백 1개만 반입 가능합니다.
ㆍ유아용 음식, 액체 및 젤 형태의 약품 등은 미리 검색요원에게 휴대 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 지퍼백의 경우 고객이 직접 구비하시거나 공항 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미주/호주행 탑승구 앞 액체류 추가 검색 폐지
ㆍ미국 행 (사이판 등 미국령 포함) 항공편의 탑승구 앞 액체류 2차 추가 검색이 폐지되었습니다. (2014-12-22)
ㆍ호주행 항공편의 탑승구 앞 액체류 2차 추가 검색이 폐지되었습니다.(2014-12-08)
ㆍ미주/호주행 출국 고객께서는 액체류, 젤류를 포함한 구매하신 모든 상품을 인도장에서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