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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모델명 | 400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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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정보 | 해당없음 |
크기/중량 | 지름-6.5cm, 높이-15cm, 용량-340ml, 중량-83g |
색상 | GREEN |
재질 | PP, 실리콘, PE |
사용연령 또는 권장사용연령 | 18개월이상 |
크기·체중의 한계 | 18개월이상 |
동일모델의 출시년월 | 2017. 6 |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 | Grupo Rimars(Suavinex)/ ㈜비앤씨컴퍼니 |
제조국 | 중국 |
취급방법 및 취급시 주의사항, 안전표시 | 1.최초 사용시 물과 세정제를 이용하여 닦아 소독을 한차례 실시하여 사용해 주세요. 2.아기의 안전을 위해 수유 전 내용물의 온도가 37도 이하인지 확인해주세요. 3.탄산음료를 넣거나 컵을 세게 흔들 경우, 내용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4.빨대컵은 완전 밀봉된 제품이 아니므로 휴대시 비닐팩 등에 별도로 담아서 보관해주세요 5.장기간 빨대컵을 물고있는경우, 음료로 인해 충치가 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6.빨대 윗부분에 음료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뚜껑을 돌리는 경우, 압력에 의해 음료가 샐 수 있습니다. 외출시에는 빨대 부분을 1. 털어서 닫아주세요 2. 체크해주세요. 7.이유 전에 온도 및 부품이 잘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열 관련 소독시(전자렌지,식기세척기, 열탕등)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젖병세정제로만 세척해 주세요. 9.제품의 오랜 사용을 위해 화기나 직사광선 또는 온도가 높은 보관 장소는 피해주세요. 10.폴리프로필렌(PP) 소재 특성상 장시간 열에 노출시 일시적으로 제품이 부드러워 말랑해질 수 있으며 부드러워진 제품은 변형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열을 식힐 경우 복원됩니다. 11.자외선 살균기 사용시 제품에 변형이 올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환, 환불 되지 않습니다. 12.제품 사용전 항상 파손된 곳이 없는지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해주세요. 13.항상 보호자의 주의 보호하에 제품을 사용해 주세요. 14.용매제, 연마제 등을 사용하시면 제품의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품질보증기준 |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A/S 책임자와 전화번호 | 070-8711-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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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화기류 증정품의 경우 제주공항 출국시 증정품 지급이 불가합니다.
1. 상품을 수령하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상이할 수 있음)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ㆍ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ㆍ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ㆍ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ㆍ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ㆍ세트 상품의 경우 부분 취소/반품이 불가합니다. 구매 취소 또는 반품을 원하실 경우 세트 전체를 취소/반품해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2. 상품이 표시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 할 수 있습니다.
3. 면세품의 교환, 환불 절차는 관세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ㆍ면세품의 교환은 반드시 상품 취소 후 면세품 구입절차에 따라 재구입하여 재출국 시 출국장에서 인도 가능
ㆍ교환, 환불 물품이 $800 이하 : 국제우편 또는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절차 없이 교환, 환불 가능
ㆍ교환, 환불 물품이 $800 초과 : 해외에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요청, 또는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시 교환, 환불 가능
$800 초과 상품 환불 접수 시 필요서류
- 세관유치의 경우
① 유치증(원본)
② 본인여권
③ 위임장
※ 자진신고 불이행 시 접수불가
- 과세통관 환불의 경우
①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자진신고 확인용도)
② 납부 영수증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 (면세점발급)
④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⑤ 환불물품
$800 초과 상품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 환급 안내
- 환급요건
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및 납부영수증 (은행발급)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것
- 필요서류
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발급)
④ 예금통장사본 (환급수령용도)
※ 자진신고 환불물품 세액환급은 위 환급요건 및 필요서류 충족 시 구매자가 직접 UNIPASS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면세점 반품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환불은 결제 시 사용한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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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주문 시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 후 익월 취소하는 경우
ㆍ주문 시 무통장입금 결제 후 30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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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상담시간이 아닐 때는 1:1 문의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ㆍ교환권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메모 또는 교환권을 SMS로 보내신 후 여권, 탑승권과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액체 폭발물질 기내 반입 차단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액체류 및 젤류의 휴대 반입 제한조치가 실시 중이니 상품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