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면세점 부문 2년 연속 1위
현대백화점 DUTY FREE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중소ㆍ중견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스킬, 서비스 교육 등
EAP프로그램(직원상담프로그램) 운영
헬스키퍼, 경조사 지원
바이어와의 입점 상담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이메일 접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해당 상품군의 바이어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련서류 :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상품설명서 등
온라인 상담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담당 바이어와 유선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판매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필요 시 바이어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 상담 후, 판매 적합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한해 입점평가를 진행하며, 아래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유관부서 참석 하에 품평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품샘플, 브랜드 계약 서류, 시험성적서, 상표등록증 등 (별도 요청 시)
평가요소 | 세부항목 | 비중 |
---|---|---|
상품성 및 기획력 |
|
40% |
영업 및 판촉력 |
|
40% |
면세 운영역량 |
|
20% |
입점 확정 후 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브랜드 신규 입점 문의
수입화장품 MD
김다미
국내화장품 MD
박윤하
향수 MD
임지연
식품 MD
김현상
전자 MD
최상준
패션잡화 MD
김유현
선글라스 MD
이정윤
주류/담배/캐릭터/유아동/기념품 MD
김지애
제휴 마케팅 문의
제휴 마케팅
김영환
ㆍ협력사 의견 수렴 (중도 퇴점 포함) - 매출 부진, 매장 운영 어려움, 효율적 운영 등 협력사 자발적 퇴점 요청 시
ㆍ계약 갱신 거절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세부 내용 서면 안내) -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직전 6개월간 매출이 동일상품군 내 하위 30%인 경우 -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ㆍ계약 해지 사유 발생 (계약서 명시 사유 및 기타 사항) - 계약상 중요한 사항 위반, 대외 이미지 손상, 법 위반 등 - '유통벤더' 의 경우 거래하는 '2차 납품업자' 와의 분쟁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경우
ㆍ상기의 퇴점 사유들에 따른 거래 중단 및 퇴점 확정 시 - 상호간의 합의 (재고 처리, 퇴점 일자 등) 를 통해 계약 종료
ㆍ기타 사항 및 계약 조건 지속 이행이 어려운 사유 발생 시 - 계약상 해지 조항에 따라 거래 중단 가능
평가기준 : 70점 이상 시 입점 관리 브랜드 Pool 추가
상품군별 평가요소 및 배점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