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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Consumer
상품 및 서비스의 선택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고,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 시 CCM 운영 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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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Company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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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Public
사후 분쟁 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소비자 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