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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용안내][공지] 면세품 통관시 과세가격 및 과다납부세액 환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2021-02-05조회수 : 5,909

안녕하십니까! 내 여행 최고의 목적지 현대백화점 DUTY FREE입니다.
항상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면세품 통관시 과세가격 안내 및 과다납부세액 환급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 무착륙 관광비행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의 세관 통관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시 적립금별 항목 중 과세가격 적용에 대한 안내

□ 면세품 통관시 과세가격은 영수증에 표기된 ‘면세한도 적용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세점업계의 시스템 개선 전에 여행자가 적립금별 항목이 명백히 구분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적립금 항목별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적립금 내역 등 세부 결제내역 포함)등에 대한 증빙은 서류로 출력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영수증 미제출 시 과세가격 산출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립금별 항목 중 과세가격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과세가격 산출시 공제되어야하는 적립금 등이 합산되어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급신청 관련 안내

□ 환급대상 : 공제되어야 하는 적립금 등으로 인해 과다납부 세액이 발생한 신고 건 (※주로 무착륙 비행 면세점 구매물품 해당)

□ 환급신청 방법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우편 ·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
※ 신청접수는 공항 휴대품1과 통관계에서 일괄접수 후 해당 검사관실로 배부

방문 · 우편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 인천공항1터미널
(동편) 지하1층, 공항휴대품과 통관계
→ 문의 : 032-722-4422~4424, 4431~4434
전제메일 customs21@korea.kr로 구비서류 첨부파일로 전송

□ 환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1) 환급신청서(간이양식)
2) 여권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3) 적립금 등 할인받은 세부 항목 확인 가능한 구매내역 증빙서류
4) 납무영수증 (단, 납부서번호 또는 휴대품관리번호를 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생략)
→ 납부영수증 분실시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 검색·접속)를 통해 ‘휴대품 세액산출내역’을 교부받아 내역을 기재하여 환급신청

□ 환급신청서(※붙임) 기재사항

필수기재 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입금 신청내용
납부서번호 또는 휴대품관리번호, 납부일 또는 통관일
알수 있는 경우 기재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환급요청액, 환급사유

☞ 환급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https://www.customs.go.kr/incheon/na/ntt/selectNttInfo.do?mi=3644&bbsId=1501&nttSn=10055267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고객님의 만족스러운 쇼핑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