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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용안내][공지] 면세품 통관시 과세가격 및 과다납부세액 환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2021-02-05조회수 : 5,909
안녕하십니까! 내 여행 최고의 목적지 현대백화점 DUTY FREE입니다.
항상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면세품 통관시 과세가격 안내 및 과다납부세액 환급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 무착륙 관광비행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의 세관 통관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결정시 적립금별 항목 중 과세가격 적용에 대한 안내
□ 면세품 통관시 과세가격은 영수증에 표기된 ‘면세한도 적용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면세점업계의 시스템 개선 전에 여행자가 적립금별 항목이 명백히 구분되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적립금 항목별 과세가격 포함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합니다.
□ 영수증(적립금 내역 등 세부 결제내역 포함)등에 대한 증빙은 서류로 출력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영수증 미제출 시 과세가격 산출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립금별 항목 중 과세가격 적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과세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과세가격 산출시 공제되어야하는 적립금 등이 합산되어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환급신청 관련 안내
□ 환급대상 : 공제되어야 하는 적립금 등으로 인해 과다납부 세액이 발생한 신고 건 (※주로 무착륙 비행 면세점 구매물품 해당)
□ 환급신청 방법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 우편 ·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
※ 신청접수는 공항 휴대품1과 통관계에서 일괄접수 후 해당 검사관실로 배부
방문 · 우편 |
(22382)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공항) 인천공항1터미널 (동편) 지하1층, 공항휴대품과 통관계 → 문의 : 032-722-4422~4424, 4431~4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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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메일 | customs21@korea.kr로 구비서류 첨부파일로 전송 |
□ 환급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1) 환급신청서(간이양식) 2) 여권사본 및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3) 적립금 등 할인받은 세부 항목 확인 가능한 구매내역 증빙서류 4) 납무영수증 (단, 납부서번호 또는 휴대품관리번호를 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생략) → 납부영수증 분실시 정보공개청구 (인터넷 검색창에 ‘정보공개포털’ 검색·접속)를 통해 ‘휴대품 세액산출내역’을 교부받아 내역을 기재하여 환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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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서(※붙임) 기재사항
필수기재 |
신청인 인적사항, 계좌입금 신청내용 납부서번호 또는 휴대품관리번호, 납부일 또는 통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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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 있는 경우 기재 |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환급요청액, 환급사유 |
☞ 환급신청서 양식 다운받기 : https://www.customs.go.kr/incheon/na/ntt/selectNttInfo.do?mi=3644&bbsId=1501&nttSn=10055267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고객님의 만족스러운 쇼핑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