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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트리플러스 50+ 90캡슐(50세 이후 기초 영양을 위한 멀티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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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 생산자 : 호주, Sanofi Consumer-Healthcare, 수입자 : 오펠라 헬스케어코리아㈜ / 컨슈머헬스케어 사업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 본 상품은 수시 제조되는 상품인 관계로 제조연월일에 대한 정보제공이 어렵습니다.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24개월 제조일자 / 사용기한 등 보다 정확한 내용은 매장으로 연락 바랍니다 (동대문점 02-3668-8228) |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중량), 수량 | 100.8g (90cap) |
원료명 및 함량 | 정제어유(노르웨이산/정제어유,디-토코페롤혼합형),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비타민C, 건조효모(셀렌),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푸마르산제일철, DL-알파-토코페릴초산염, 황산망간, 산화아연, 비타민B6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A혼합제제, 비타민D3혼합제제, 엽산, 대두유(외국산/미국산, 베트남산, 브라질산 등), 밀납(네덜란드산/황납), 대두레시틴 (고등어, 대두, 쇠고기 함유) |
영양정보 | 열량 15kcal, 탄수화물0g(0%), 단백질0g(0%),지방 2g(4%), 나트륨0mg(0%), EPA 및 DHA의 합 700mg, 칼슘 300mg(43%), 마그네슘 110mg(35%), 비타민C 100mg(100%), 셀렌 50ug(91%), 판토텐산 14mg(280%), 나이아신 18mgNE(120%), 철 5mg(42%), 비타민E 4.6mg a-TE(42%), 망간 3mg(100%), 아연 6mg(71%), 비타민B6 4.2mg(280%), 비타민B2 3mg(214%), 비타민B1 2.7mg(225%), 비타민A 250ugRE(36%), 비타민D 10ug(200%), 엽산 200ug(50%) |
기능정보 | *EPA 및 DHA 함유 유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있음,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A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B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지방,탄수화물,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비타민C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비타민E,구리 유해산소로 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엽산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칼슘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마그네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철 체내 산소운반과 혈액생성에 필요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망간 뼈 형성에 필요, 에너지 이용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가능성 | <일일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1회, 1회 3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시 주의 사항> 1. 임산부, 수유여성 및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2.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3.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질병 치료 중인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5. 특히 6세 이하는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
질병 예방, 치료 의약품 아님 명시 | 본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 과다섭취 및 사용자의 오남용, 위해성분 혼입·오염 개인별 특이한 생리반응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음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부작용 추정사례 신고는 국번없이 1577-2488" |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 | 해당없음 |
수입식품여부 | Y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상품 문의 : 무역센터점 매장 080-050-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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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국 시 자진신고할것
②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및 납부영수증 (은행발급)등으로 물품의 세액 확인 가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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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급신청서
②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③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면세점발급)
④ 예금통장사본 (환급수령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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